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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22 2017가단23942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7. 8. 24.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2003. 11. 4.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였던 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진행된 이혼소송[2015드단104206(본소), 2015드단106905(반소)]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3,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17. 8. 23. 그대로 확정된 사실, 위 소송 당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의 소유였고, 위 판결의 확정으로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로 확정된 사실,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의 월 임대료는 20만 원 상당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로 확정된 다음날인 2017. 8. 24.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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