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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08 2013가합22718
위자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원고와 피고(개명 전 이름: C)는 1990. 11. 27.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으나, 아래에서 보듯이 세 차례의 이혼소송 끝에 2007. 9. 10. 이혼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재판상 이혼하였다.

나. 혼인관계의 파탄 및 관련 소송 1) 원고와 피고는 대학 재학 중 만나 8년 정도 연애를 하다가 피고가 군복무를 마친 뒤인 1990. 9. 26.경 결혼식을 올린 후 신혼생활을 시작하였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자녀는 없었다. 2) 원고와 피고는 오랜 연애기간을 거치고 결혼하였음에도 약혼식 무렵부터 갈등이 있었는데, 그 갈등은 원고 친정의 경제사정이 피고의 그것에 비해 넉넉하지 않아 약혼식과 결혼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자존심이 많이 상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사소한 일을 가지고도 과민한 반응을 보이며 시비조로 피고를 대한 데서 비롯된 것이었다.

3) 결혼 후에도 원고는 시가의 식구들이 학력이나 경제적인 면에서 자신을 며느리로 흡족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매사에 피고에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고,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부부싸움이 자주 일어나게 되었다. 4) 그런데 피고가 결혼 직후인 1990. 10. 15. 부부싸움 중에 원고를 구타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는 같은 달 18. 원고에게 ‘원고와 피고는 이혼에 합의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신혼집인 서울 서대문구 D아파트 102동 903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을 1990. 11. 17.까지 지급한다. 피고는 원고의 신체에 구타에 의한 이상이 발생할 경우 원고에게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고, 피고 월급의 50%를 매월 원고에게 송금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이혼합의서(갑 제9호증)를 작성하여 주었고, 그 후인 1990. 11. 17.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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