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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2.12 2019재가단3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이 사건 준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준재심소송비용은 피고(준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18. 6. 15. 피고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2018가단213450호로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97.92㎡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고 한다)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 위 소송이 계속되던 중 2019. 1. 31.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조서(준재심대상 조서)가 작성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2019. 2. 16.까지 인도한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1.항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한다.

3. 위

1. 2.항은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4. 만일 피고가 위 1.항의 인도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위 10,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원고는 인도완료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금원에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5. 반대로, 원고가 위 2.항의 금전지급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피고는 금전지급이 완료된 다음날부터 인도완료시까지 월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위약금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6. 위

1. 2.항 기재의 각 의무가 모두 이행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모든 채권ㆍ채무관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7.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한다.

8.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2. 준재심사유의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조정기일이 진행될 당시 준재심대상조서의 조정조항 중 제1항 내지 제5항에 대해서만 조정이 이루어졌고 "위

1. 2.항 기재의 각 의무가 모두 이행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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