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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16 2015가단1479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249,216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02. 4. 10.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4. 6. 5.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1.부터 원고의 임금을 월 2,000,000원에서 월 2,300,000원으로 인상해 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2012. 12.부터 2014. 6. 5.까지 18개월 동안 임금 인상분 3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미지급 임금 합계 5,4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다. 월 2,300,000원을 기준으로 2002. 4. 10.부터 2014. 6. 5.까지의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계산하면 27,399,216원이 되는데, 피고로부터 그 중 55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미지급 퇴직금 26,849,216원의 지급을 구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대구 수성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업을 경영하였고, 원고는 2002. 4. 10.경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위 회사에서 경리직으로 근무하다가 2014. 5. 9.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2014. 6. 5.경 후임자에 대한 인수인계를 마쳤다.

(2) 피고는 '2014. 6. 5. 퇴직한 원고의 퇴직금 23,828,63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는 범죄사실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2015. 11. 13. 벌금 8,000,000원을 선고받았고(대구지방법원 2015고정598호),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대구지방법원 2015노4909호), 2016. 10. 28.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다시 위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16도18844호), 2016. 12. 29. 상고가 기각되었다.

(3) E은 2006. 6. 19. 피고에게 고용되어 D에서 생산과장으로 근무하다가 2014. 6. 5. 퇴직하였는데, 월 2,000,000원의 급여를 받던 중 2012. 11. 20.경 한차례 피고로부터 기존의 월 2,000,000원에 더하여 500,000원을 추가로 지급받았다.

당시 E은 입사 후 7~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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