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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23 2015가합3108
임금 및 퇴직금청구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59,175,141원과 이에 대하여 2012. 7. 1.부터 2012. 7. 14.까지는...

이유

원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아래 표 각 ‘근무기간’란 기재와 같이 근무하다가 퇴사하였으나, 아래 표 각 ‘체불임금 등’란 기재와 같은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순번 이름 근무기간 체불임금 등(원) 입사일 퇴사일 1 A 2002. 3. 1. 2012. 6. 30. 59,175,141 2 B 2002. 3. 1. 2012. 6. 30. 72,217,655 3 C 2005. 4. 1. 2012. 8. 31. 53,228,653 4 D 2002. 3. 1. 2013. 2. 28. 121,366,879 5 E 2008. 3. 3. 2013. 2. 28. 34,234,931 6 F 2005. 11. 1. 2013. 7. 31. 68,742,717 합 계 408,965,976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에게 위 표 각 ‘체불임금 등’란 기재 임금 및 퇴직금 등과 이에 대하여 위 표 각 ‘퇴직일’란 기재 퇴직일 다음날부터 각 그로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각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지급명령에 불복한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만 제출하고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사실을 다투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만을 판결이유에 기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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