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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28 2019가단508274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천시 D 소재 ‘E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고, 피고들은 의사로서 원고에게 고용되어 위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들이다.

제4조(보수)

1. 을(피고들, 이하 같다)에게 매월 지급해야 할 급여총액은 피고 B 16,620,810원, 피고 C 13,066,800원으로 한다.

2. 을은 상기 1항의 급여지급과 관련한 제세금과 보험료를 부담한다.

제5조(보수지급)

1. 제4조 제1항의 보수지급은 당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 산정한 것으로 하며 당월 말일에 지급하되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통장이체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3. 퇴직금은 제4조 제1항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지불하지 않는다.

나. 원고는 피고 B와 2015. 4. 11., 피고 C과 2015. 5. 20.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다. 피고 B는 2015. 5. 1.부터 2018. 8.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는데 2019. 5. 23.경 원고로부터 퇴직금 49,716,488원을 지급받았고, 피고 C은 2015. 4. 22.부터 2019. 2. 13.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는데 2019. 4. 23.경 퇴직금 44,935,74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월 급여에 퇴직금의 일부를 포함하여 지급하고 퇴직할 때에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들은 위 근로계약에 따라 재직 중 이미 퇴직금으로 피고 B는 36,923,080원(= 월 923,077원 × 3년 4개월), 피고 C은 35,205,138원(= 월 769,231원 × 3년 9개월 23일)을 각 수령하였는데도, 퇴직 후 원고로부터 퇴직금을 다시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재직 중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위 각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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