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3.05 2014가단25113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697,97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건설관련 연구등을 하는 회사인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자로 2009. 3. 2.부터 2014. 4.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퇴직금 20,697,9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