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3.05 2014가단25113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697,97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건설관련 연구등을 하는 회사인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자로 2009. 3. 2.부터 2014. 4.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퇴직금 20,697,9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