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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07 2018고단4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03. 00:41 경 인천 남구 토금 중로 1에 있는 ‘KB 국민은행’ 앞 도로에서 택시를 운행하던 중 인천 남부 경찰서 소속 경위 B로부터 신호위반으로 단속되어 교통 범칙금 통고 처분을 받자, 화가 나 “ 야 이 개새끼야, 택시기사인데 벌점 있는 걸 끊으면 어떻게 하냐,

3만 원짜리 싼 걸로 끊어 달라고 하니까, 이런 걸 끊어 주냐

”라고 욕설을 하며 위 B를 향하여 침을 뱉으면서 손으로 위 B의 목을 3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2002년 이후로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행위는 사회적 해악이 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기존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러 재범의 우려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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