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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01 2017고단149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8. 14:30 경 대구 북구 노원로에 있는 ‘ 침 산 교 입구’ 도로에서 개인 택시를 운전하던 중, 교통 단속 근무를 하고 있던 대구 북부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C으로부터,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을 이유로 도로 교통법위반의 범칙금 통고서를 발부 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화가 나 “ 야 씨 발 놈 아 왜 단속을 원칙대로 하냐.

”라고 욕설을 하고, 왼손으로 위 C의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을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칙금 통고서 재발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경찰관의 교통 단속에 불만을 품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비추어 죄질 가볍지 아니 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 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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