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5. 13:20 경 서울 영등포구 도 신로 39길 4 우신 초등 학교사거리 노상에서, 영등포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C(39 세) 경장에게 신호위반으로 적발되어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 받게 되었는데 피고인의 격하처리( 벌점이 싼 것으로 끊어 주는 행위) 요구를 위 C 경장이 거부하고 원칙대로 스티커를 발부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 야 이 씨 발 놈 아 좆같은 놈 아" 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며 112 신고 처리 및 순찰 근무로 복귀하려 던 위 C 경장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고, 그러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D(54 세) 경위에게 가로막혀 위 C 경장을 때리지 못하고 제지 당하자 그 분을 이기지 못하고 쓰고 있던 오토바이 헬멧을 벗어 위 D 경위가 서 있는 바닥 쪽으로 던져 위 D 경위의 왼쪽 정강이에 헬멧을 맞게 하는 등 약 10 분간에 걸쳐 112 신고 출동 및 순찰 근무를 하지 못하게 하여 위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공무집행 방해 >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제 1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8 월
3. 집행유예 참작 사유 [ 주요 참작 사유] 긍정적 :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일반 참작 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