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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140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2. 13:55 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216에 있는 어린이 대공원 구의 문 주차장 앞 노상에서, 서울 광진 경찰서 교통 안전계 소속 경찰관 C가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횡단보도 중앙선을 넘어 인도로 주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단속하자, “ 저기 씨 발 중앙선 침범이냐,

일주일에 한 번 씩 딱지를 끊으면 나는 뭘 먹고 사냐.

”라고 말하고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가 교통 경찰관 멱살을 잡는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4월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복을 착용하고 적법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단속 업무에 항의하며 오랜 시간 욕설하다가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

피해 경찰관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의 공무집행 방해 행위는 경찰관의 멱살을 1회 잡아 흔든 것으로 그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다.

제 2회 공판 기일에 이르러 모든 범행을 인정하였다.

동종 범죄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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