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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22 2013고정136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5. 3.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20. 10:05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피씨방 내에서 피해자 D이 게임을 하면서 동 피씨방 테이블 위에 지갑을 놔두고 화장실을 가면서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테이블 위에 있던 검정색 반지갑 1개와 그 안에 있던 현금 120,000원, 운전면허증 1매,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를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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