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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1.13 2019고단690
사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 및 B은 2018. 1. 20. 04:2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B은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및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소주, 안주, 음료수 등 시가 합계 23,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 및 B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 F이 의자 위에 현금 15,000원, 신분증, 대구은행 체크카드, KB 체크카드 각 1장이 들어있는 시가 555,000원 상당의 ‘보테가 베네타’ 반지갑 1개와 시가 900,000원 상당의 ‘아이폰6 ’ 1대를 올려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피해자의 반지갑 1개와 휴대전화 1개를 자신의 테이블 위에다 가져다 놓고, B은 피고인이 테이블 위에 가져다 놓은 위 피해자의 지갑 및 휴대전화를 자신이 입고 있던 외투 주머니 안으로 집어넣어 주점 밖으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유전자 분석의뢰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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