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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27 2019고정114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1. 03:05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D, E, F가 술을 마시다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C 16번 테이블 의자 위에 놓아 둔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71,000원, 운전면허증 1매, 신용카드 7매가 들어 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지갑(러브캣), 시가 900,000원 상당의 휴대폰(삼성 갤럭시 노트5)이 들어 있는 시가 250,000원 상당의 가방(코치) 1개와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11,000원, 주민등록증 1매, 신용카드 3매, 체크카드 2매가 들어 있는 시가 120,000원 상당의 지갑(루이까또즈),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44,000원, 주민등록증 1매, 체크카드 3매가 들어 있는 위 F 소유 시가 200,000원 상당의 가방(시슬리) 1개를 들고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C CCTV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 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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