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8.24 2016가합208208
용역대금반환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75,22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부터 2016. 12. 6.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인도네시아에서 방한용 파카 등 아웃도어 의류를 생산하여 이를 모회사인 주식회사 C에 납품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기계의 설계, 제작, 설치 등을 업으로 하는 자이다.

안감과 겉감 사이에 오리털 등을 넣고 두 원단을 일정한 간격으로 봉제하는 방식으로 방한용 파카를 제작해 오던 원고는 봉제된 선으로 오리털 등이 빠져 나와 파카의 보온력이 떨어지는 문제를 고민하던 중, 원단을 일정한 간격으로 봉제하는 대신 일정한 간격으로 봉제 없이 접합하는 방법을 고안하여, 지인의 소개를 통해 알게 된 피고에게 위 방법을 구현할 수 있는 기계의 제작을 의뢰하였다.

원고는 2015. 3. 30.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안감과 겉감의 각 원단에 접착제(PU)가 일정한 간격으로 발려지며 이후 위 각 원단이 접착제가 발려진 부분에서 정확히 만나 무봉제 접합이 되도록 하는 라미네이팅 기계(Laminating Machine, 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미화 241,000달러에 구매하고, 피고에게 구매계약 체결 직후 73,000달러를, 기계 제작 공정률이 80%에 이른 때 73,000달러를, 시운전이 완료된 때 73,000달러를, 인도네시아 공장에 기계설치가 완료된 때 나머지 22,000달러를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5. 4.경부터 5.경까지 원고와 이 사건 기계의 설계도면에 관한 협의를 진행한 후 2015. 6. 17.경부터 완성된 설계도면에 따라 기계의 제작에 착수하였고, 2015. 8. 15.경 그 제작을 완료하여 2015. 8. 16.경 원고의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신축성이 없는 원단으로 이 사건 기계에 관한 시운전을 실시하였는데, 이 사건 기계의 작동에도 불구하고 원단에 일정한 간격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