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6. 18:00경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읍시 공평동에 있는 ‘크라운제과’ 앞 도로에서부터 정읍, 부안 일원을 거쳐 전북 부안군 줄포면 원장동길에 있는 ‘연정마을’ 앞 도로까지 약 80km 구간에서 B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241%로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80km로 장거리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차량 전복사고로 오른쪽 다리가 절단되는 장애를 입게 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사정이 있는바, 이러한 사정과 함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