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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5.28 2020고정1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2. 03:18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현장출동경찰관 작성)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건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241%로 상당히 높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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