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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5.20 2020고단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3. 16:10경 성남시 수정구 B에서 같은 구 C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의뢰회보,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순번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1,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채혈에 의한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41%로 상당히 높은 점, 다만 이 사건 운전거리, 운전 경위 등과 함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96년경 이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경제적 상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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