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5.20 2020고단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3. 16:10경 성남시 수정구 B에서 같은 구 C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의뢰회보,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순번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1,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채혈에 의한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41%로 상당히 높은 점, 다만 이 사건 운전거리, 운전 경위 등과 함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96년경 이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경제적 상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