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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6 2020노2240
폭행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E조합의 불법적인 침입 시도에 대응하여 업무매뉴얼에 따라 텐트를 사유지 밖으로 이동시키고자 하였을 뿐이므로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나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설령 ‘폭행’ 또는 ’폭행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C의 보안요원이고, 피고인 B은 C의 인사팀 소속 직원이다.

한편 피해자 D(남, 42세)은 E조합 소속 조합원이다.

피고인들은 2018. 9. 7. 23:00경 C의 본점 소재지인 서울 중구 F빌딩' 앞 도로에서 쟁의행위 중이던 E조합 소속 조합원인 G이 갑자기 사유지인 위 빌딩 앞 계단 위로 올라와 텐트를 설치하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였고, 그 후 피해자가 텐트를 잡고 있게 되자 피고인 A는 텐트 설치를 제지하기 위해 계단 아래에서 피해자가 잡고 있던 텐트를 아래로 잡아 당겼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뒤에서 팔꿈치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밀어, 피해자를 계단 아래 바닥으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G이 갑자기 길쭉한 형태의 텐트가방을 들고 위 빌딩 앞 계단을 출입문 쪽으로 걸어 올라가자, 출입문 부근에 있던 피고인 A가 뛰어 달려 나오면서 G이 들고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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