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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8.11 2016고단9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편취 배상금으로, 배상 신청인 C에게 385만 원, 같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7. 경 경주시 소재 상호 불상 PC 방에서, 인터넷 ‘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 문화 상품권을 25%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C에게 “ 돈을 보내주면 문화 상품권을 보내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실제로 문화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돈을 도박자금이나 생활비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S) 로 38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1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1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22,155,5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각 편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정서 등 (2016 고단 969 목 록 1 내지 13, 15 내지 24, 27 내지 32, 2016 고단 1357 목 록 1, 5 내지 15)

1. 각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 (2016 고단 969 목 록 14, 2016 고단 1357 목 록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1. 배상명령과 가집행 각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 자백, 반성,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약 1개월 동안 무려 41회에 걸쳐 합계 2,200여만 원을 편취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여 죄질이 매우 나쁨, 편취 금을 대부분 스포츠 토토 등의 도박에 낭비하였음,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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