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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07 2015고단525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1. 21. 경부터 2015. 5. 27. 경까지 경북 B 빌딩 2 층에서 성인 게임기 ‘ 보물섬’ 30대를 설치하여 'C 게임 장' 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게임 장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기에 500 원짜리 동전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면서 획득한 점수 10,000점 당 보관 증 1 장을 발급하여 주고, 손님들이 위 보관 증을 가져오면 500 원짜리 동전으로 교환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G의 각 확인서 사본

1. 수사보고( 피의자 A 단속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 피의자 A의 게임 점수 환전사실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불법게임 물 이용제공 등 > 제 2 유형( 환전 ㆍ 환전 알선 ㆍ 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부추겨 건전한 근로의지를 저하시키는 행위로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큰 점, 영업기간이 6개월 여에 이르고 게임 장의 규모가 적지 않은 점,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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