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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5.17 2016고단122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부터 같은 해

8. 18. 경까지 경남 사천시 B 1 층에 있는 ‘C 게임 랜드 ’에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 가 등급으로 분류 받은 ‘ 카 론’ 게임 기 40대를 설치해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면서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10,000원을 투입하면 게임 물에 점수 10,000점이 지급되고 이후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환전을 요구하면 게임 점수 10,000점 당 10,000원으로 하여 10% 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고, 80일에 걸쳐 1일 평균 400,000 원씩 합계 약 32,000,000원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 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A, D, E, F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불법게임 물 이용제공 등 > 제 2 유형( 환전 ㆍ 환전 알선 ㆍ 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게임 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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