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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05 2013고단63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고자동차매매사업을 하다가 2010. 3.경 부채가 3억원 상당에 이르게 되었고, 그 이자로 매월 700만원 이상 지급해야 할 형편에 이르러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3. 2.경 불상지에서 친구인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중고 수입차 2대를 사려고 하는데 그 매입자금이 부족하니, 6,000만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중고 수입차를 산 후 되팔아 그 수익금의 일부를 이자로 주고 원금은 틀림없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0. 3. 2.경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500만원을, 2010. 3. 3.경 위 계좌로 2,000만원을, 2010. 3. 18.경 같은 계좌로 1,500만원을 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국민은행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합의되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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