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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05 2012고합79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벌금 1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강남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이하 ‘주식회사 F’라 한다),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라는 외제차 수입대행업체 대표 H과 위 회사 공동대표이자 H의 친형인 I과 형동생 사이로 지내면서 이들을 통해 수입차를 구매하는 등 친분을 유지하며 자금을 대여해 주다가, I, H(이하 ‘I 형제’라 한다)이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자 이들이 판매위탁 명목이나 자동차 등록 등을 위해 보관하고 있던 타인 소유의 수입차를 담보로 제공받기로 하고, 수입차 딜러로 일하는 사회 후배인 피고인 B에게 I 형제가 제공하는 수입차의 상태나 시가 등을 확인하고 수입차를 인도받아 보관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8. 24. 22:00경 피고인 B가 근무하는 용인시 기흥구 J 매매단지에서 I 형제가 승용차 리스계약자인 K로부터 위탁 판매 명목으로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횡령한 피해자 우리파이낸스 주식회사 소유의 L 포르쉐911 터보 승용차 1대 시가 2억 2,000만 원 상당을 그것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대여금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양도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8. 하순경부터 2010.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11 기재와 같이 수입자동차 10대 시가 합계 26억 2,900만 원 상당을 양도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O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M 각 대질 부분 포함)의 진술기재

1. P, Q, R, S, T, U, V,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A이 I로부터 공증받은 인증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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