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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9 2014고단914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9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D에게 54,300,000원, 배상신청인 E에게 16...

이유

범 죄 사 실

1. 범행동기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서울 강남구 O건물에서 P 이라는 상호로 수입자동차(이하 ‘수입차’) 중개거래업에 종사하는 자로, 위 업체 운영비용으로 매월 1,800만 원가량을 지출해야 하는 상태에서 2014. 3.경부터 위 업체 종업원인 Q 팀장의 형인 치과의사 R의 소개로 치과의사인 고객들로부터 수입차 구입 주문이 들어오게 되자 판매 실적을 높이기 위해 위 고객들에게 이익을 남기지 않은 채 원가 또는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수입차를 중개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늦게 계약한 고객들로부터 선지급받은 수입차 구입대금으로 먼저 계약한 고객들의 수입차 구입대금을 결제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으며, 2014. 6.경 고객들이 수입차 구입대금으로 선지급한 비용 중 2,377만 원 상당을 피고인의 유흥비로 사용하기까지 하여 이미 수입차 구입대금을 지급한 고객들을 위해 정상적으로 수입차 대리점과 수입차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2. 범죄사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4. 6. 17.경 위 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로 “비엠더블유(BMW) 520디(D) 승용차 1대를 5,670만 원에 출고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 구입대금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위 비엠더블유 승용차를 판매하는 주식회사 한독모터스에 지급하지 않고 먼저 수입차를 구입하기로 하면서 대금을 지급한 고객의 수입차 구입대금으로 사용하거나 위 업체 운영비 및 피고인의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내용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대금을 지급하면 위 승용차를 위 회사로부터 정상적으로 구입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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