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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2.14 2019고단11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의 점은 무죄. 위 무죄 부분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군산교도소에서 형의 집행 중 2017. 12. 22. 가석방되어 2018. 3.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9고단114』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생활비 등이 부족하자 할부로 구입한 수입차를 운전하고 다니는 방법으로 재력을 과시하면서 휴대폰 어플을 통해 만나 의도적으로 피고인과 연인관계로 만든 다음 친밀해진 피해 여성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 2.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수입차 중고 부품 수입 사업을 준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여, 29세)에게 전화를 걸어 “수입차 중고 부품 관련 사업을 하려고 준비 중인데 자금이 부족하니 자동차 부품구입 대금으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누나인 G 명의의 H은행(계좌번호: I)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2018. 10.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0. 구리시 한강주차장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팔찌 구입비용을 빌려주어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여, 28세)에게 “갖고 싶은 팔찌가 있는데 여자 친구인 네가 사주는 것으로 보이고 싶다, 금은방 주인에게 팔찌 구입 비용을 네 이름으로 입금하면 곧바로 그 금액만큼 네게 입금해주겠다, 계좌명의자 G이 금은방 주인이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1. 제1항 기재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팔찌구입비용 명목으로 9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8. 10.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2. 불상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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