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547] 피고인은 2014. 12. 5. 경 안동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 중고 수입 차를 구매하여 고가로 재판매하여 수익을 낸다.
중고 수입 차 구매에 필요한 돈을 빌려 주면 2개월 내로 갚겠다.
돈을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모두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아무런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지인들에 대한 개인 채무 합계 약 3,000만 원, 카드론 및 금융권 대출금 합계 약 1,500만 원이 있어 위와 같이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500만 원을 교부 받고, 2014. 12. 17. 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D) 로 4,500만 원을 교부 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 고단 599]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9. 11. 경 안동시 E 술집 등지에서 당시 교제하던 피해자 B( 여, 35세) 을 수차례 만 나 “ 피고인은 E에서 장사를 한다, 그 가게에 지분이 있다” 고 말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산 후, 2019. 12. 2.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가게 사장한테 돈을 빌렸는데 내일까지 2,000만 원을 가게 사장한테 줘야 하니 빨리 돈을 빌려 주면 아버지한테 돈을 받아서 1 달 뒤에 갚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지인들에 대한 개인 채무 약 2,000만 원, 카드론 및 금융권 대출금 합계 약 1,100만 원이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9. 12. 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