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9,953,3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0.부터 2017. 2. 9.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10. 08:10경 원고 소유의 화물차를 피고 주식회사 엠에스오토텍(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사업장에 주차하고 화물 하차작업을 지켜보던 중, 당시 지게차를 운행하며 파렛트 하차작업을 하던 피고 B의 지게차 조작 실수로 파렛트가 떨어지면서 원고를 덮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두피의 열린 상처, 안면신경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사고 당일인 2014. 3. 10.부터 2014. 6. 11.까지 동국대학교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지게차 조작을 함에 있어 파렛트 등이 추락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조작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원고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회사는 피고 B의 사용자로서 피고 B과 공동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한편, 원고는 피고 B이 지게차로 하차작업을 할 당시 안전한 곳에서 대기 하지 않았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원고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확대에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하기로 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