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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10 2015고합44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4. 00:30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벤치에서 동네 선배 D과 술을 마시던 중, D과 아는 사이 인 피해자 E( 여, 15세), F( 여, 15세), G( 여, 15세) 일행이 그곳을 지나가자 함께 술을 마시자고

하여 피해자 일행과 합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D, 피해자들 등과 술을 마시던 중, 옆에 앉은 피해자 G의 손을 잡은 후 피해자의 허벅지에 올려놓았다가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잡힌 손을 뿌리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끌어당겼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옆자리로 가서 앉은 다음 피해자의 다리에 손을 얹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쳐 뿌리치자 손을 밑으로 내려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만졌다.

또 한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옆에 앉은 피해자 F의 허벅지 안쪽을 손으로 만지고, 다른 피해자들 쪽으로 걸어가는 피해자의 허리를 양팔로 감 싸 안아 청소년인 피해자 3명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피해자 E의 가슴을 4회 만지는 등 추행한 후 차례로 피해자 F, G을 추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증인들의 각 법정 진술내용(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 면,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 7 면 등) 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G을 먼저 추행한 후 피해자 E의 가슴을 1회 만지는 등 다른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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