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피고인들은 2014. 1. 24. 04:30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19세)를 만나 모텔에 가서 같이 술을 마시기로 하고 대전 서구 E에 있는 F모텔 502호로 갔다.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위 모텔 방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05:30경 피해자가 술에 취해 그곳에 있던 침대에 눕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기습적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목과 귀를 입으로 빨고 가슴을 만졌고,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수차례 말하며 양손으로 밀쳤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위와 같은 행위를 그만두었다.
그 직후 피고인 B은 피해자가 누워 있는 침대로 건너가 피해자 옆에 누운 다음 기습적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며 뿌리치자 위와 같은 행위를 그만두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의 반지갑 속에 들어 있던 현금 136,000원을 몰래 꺼내어, 피고인 A가 70,000원, 피고인 B이 66,000원을 나누어 가진 후 모텔에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136,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B과 피해자 D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화면 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특수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