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합 29』 피고인은 2015. 10. 6. 08:00 경 밀양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80세) 의 집 마루에서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앉은 다음 갑자기 피해 자의 상의 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피해자를 눕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도 벗어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잡아당기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 속에 피고인의 오른손 손가락을 넣으며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위의 표재 선 손상, 질 주위 피부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2016 고합 7』 피고인은 2013. 10. 26. 18:00 경 피해자 E( 여, 80세) 가 운영하는 경북 청도군 F에 있는 G 시장에 있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혼자 평상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와 내복, 팬티 기저귀를 벗기고 피고인의 하의도 벗은 채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옆구리와 가슴 부위 등에 비비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자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손으로 누르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할퀴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스스로 잠이 드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합 2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 I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