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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1.08 2017고정238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D 여성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인 E의 남편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형이다.

위 E은 첫 아이를 임신한 후 2016. 1. 16. 경부 터 전주시 덕진구 F 소재 D 여성병원에서 산부인과 전문의 인 피해자 G으로부터 산전진료를 받아 오다가 2016. 6. 9. 전 북대학교병원으로 급하게 전원한 후 같은 달 11. 삼성 서울병원으로 전원하여 같은 달 12. 신생아( 여 아 )를 출산하였으나, 같은 달 22. 그 신생아가 사망한 사실이 있다.

이에 피고인 A은 2016. 6. 23. 16:10 경과 2016. 6. 25. 10:12 경 D 여성병원 앞길에서, 피고인 B은 2016. 6. 21. 13:53 경 같은 장소에서 ' 부모된 입장이면 이 글을 잘 읽고 좋은 판단했으면 합니다

‘ 라는 제목 하에 “ 사건의 시작은 1월 23일부터 입니다

G 원장이 진료를 잘한다 하여 2~3 시간 기다리면서 까지 진료를 보게 되었습니다

전화를 통해서 물어보면 성의 없는 답변 다시 병원 찾아 진료를 받으면서 출혈이 나온다고 말하였는데 정작 돌아오는 답변은 ‘ 자기도 모른다 였습니다

’ 입원 도중에 출혈과 배 뭉침 등 계속 호소했지만, 결과적으로 치료는 한 것 없습니다

진료 차트를 지인을 통해 조사해 보니 이런 진료 차트는 평생 처음 본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검사해야 할 항목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심지어 진료 차트에 아무것도 적혀 있지도 않고 이런 의사가 진짜 있냐

는 것입니다.

아무리 의사가 돈에 눈을 멀어 생명을 지켜야 할 의사 본분을 다하지 않는 그런 의사가 어떻게 산부인과 의사라는 것인지, 또한 산모가 출혈을 한다고 하면 최소한 양막 파수검사 등 검사를 해야 하는 게 맞는 것인데, 왜 모른다는 말만 계속 했으며, 최소한 잘 모르면 큰 병원으로 안내를 해야 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 것을 왜 아무런 행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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