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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7.03 2016가단2757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D, E, F, G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7.부터 2018. 7. 3...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A은 전주시 덕진구 H 소재 I병원(이하 ‘원고 병원’이라 한다

)의 병원장이고, 원고 B은 원고 병원에 근무하는 산부인과 전문의이다. 2) 피고 C은 원고 병원에서 원고 B으로부터 산부인과 진료를 받았던 사람이고, 피고 D은 피고 C의 남편이며, 피고 E은 피고 D의 형이고, 피고 F, G은 피고 D의 부모이다.

나. 피고 C에 대한 원고 B의 진료 경과 1) 피고 C은 피고 D과 사이에 임신하여 2016. 1. 6.경 임신 5주의 상태로 원고 병원에 내원하여 원고 B으로부터 산부인과 진료를 받기 시작하였다. 2) 피고 C은 2016. 4. 23.경 원고 병원에 내원하여 원고 B으로부터 진료를 받으면서 출혈과 배 뭉침이 있다고 하였고, 이에 원고 B은 피고 C의 태반과 자궁경부가 가까워 태아가 성장하면서 출혈이 생길 수 있고, 양막파수는 아니나 양수가 부족한 편이니 저염식으로 식사하고 생수를 많이 마시라고 하였다.

3) 피고 C은 2016. 5. 7.경 원고 병원에 내원하여 원고 B으로부터 진료를 받으면서 다시 출혈과 배 뭉침이 있다고 하였고, 이에 원고 B은 출혈에 관하여는 누워서 쉬도록 하고, 양수는 초음파검사 상 조금 늘어났지만 여전히 다소 부족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당시 원고 B은 피고 C에 대하여 양막파수검사(태반알파마이크로글로불린검사)를 시행하여 음성의 결과를 확인하였다. 4) 이후 피고 C은 2016. 5. 23.경 배 뭉침 증상과 출혈이 심해지자 2016. 5. 24. 원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원고

B은 초음파검사 상 피고 C의 자궁경부 길이가 2.47cm 로 짧아졌음(정상범위는 3cm ~ 4cm )을 확인하고서 피고 C을 입원시킨 다음 자궁수축억제제인 유토파, 수액 처방 및 항생제 치료를 하였고, 피고 C의 양막파수검사(태반알파마이크로글로불린검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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