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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2.06 2019나2032246
종원확인 및 장학금 지급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종원지위확인청구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 및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1. 기초사실” 부분(제1심판결 제2면 제10행부터 제4면 제6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A의 조부 G이 피고 I에 등재된 D 19세손 J와 동일인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바, 원고들은 각 D의 21세손(원고 A), 22세손(원고 B)으로서 피고의 종원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그 종원 지위의 확인을 구한다.

1) 피고 I 기재상 J의 형인 K의 제적등본에 L이라는 이름이 병기되어 있는데, 이는 원고 A의 조부 G의 형의 이름과 같다. 2) 위 K의 제적등본에 전 본적이 “황해도 연백군 M리”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원고 A의 부 N의 제적등본에 기재된 원고 A의 조부 G의 전 본적과 같다.

3) 피고 I에 J의 처가 “O씨”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 A의 조모(G의 처) P의 본관 또한 O씨이다. 4) K의 자손들인 R, T 등도 원고들을 자신들의 친척으로 인정하고 이 사건 소송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K 등의 제적등본을 교부해 주거나 원고들이 D의 후손이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는 등 협력하였다.

나. 또한 원고 B은 피고에 대하여 그 종원으로서 받을 수 있었던 2017년 및 2018년 F장학금 각 100만 원씩 합계 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고유 의미의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 수호와 제사, 종원 상호 간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관습상 종족집단체로서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선조의 후손은 그 의사와 관계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되는 것이며, 그중 일부 종중원을 임의로 그 종중원에서 배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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