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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17 2014나200481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에스에이치공사를 상대로, 이천시 B 임야 1,137㎡ 및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하여 각 마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천시 B 임야 1,137㎡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 부분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만 피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에 대하여만 항소한 후 이 법원에서 이를 피고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 사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인 I의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임에도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의로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원고로 하여금 제3자의 등기부 시효취득으로 더 이상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1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 I과 원고의 조부 I이 동일인인지 여부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 I과 원고의 조부 I은 한자 이름이 동일하고, 위 사정명의인의 주소가 원고의 조부 I의 제적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본적과 일치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제1심 법원의 R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천시 H에는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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