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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9.05 2012고단588
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들은 모녀지간으로, 피고인들은 피해자 F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후 이에 대한 변제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하여 이를 갚지 않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09. 2. 12.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세탁소’에서 피해자에게 “딸 B가 음반 작업을 하려 한다. 1년 정도 쓰고 돌려 줄테니 현금으로 300만원을 빌려주면 4부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9.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2,3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무 죄 이 유

1.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F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3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지 아니하였음을 부인하면서, F을 통하여 I로부터 1,200만원을 빌렸던 사실은 있으나, 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2003. 9. 2. 선고 2003도3455 판결 등 참조). 나.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2,300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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