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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9.19 2014고단15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 소재 D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2010. 5. 15.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의왕새마을금고에 대한 9,800만원의 대출금 채무, 사채업자에 대한 1,000만원의 채무, E에 대한 1,400만원의 채무를 포함하여 합계 약 1억 5,0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받는 수입만으로는 채무의 이자와 생활비도 감당할 수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 F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G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3부 이자를 주고 갚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2. 5.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2,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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