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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17 2014고단2350
사기
주문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4. 4.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1. 4. 7.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8. 29.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2350』 피고인들은 2013. 8.경 피해자 L이 호프집을 정리하여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지인들의 차량을 보여주고, 돈을 빌려주면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편취하자고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3. 8. 28.경 경기도 하남시에 있는 조정경기장 입구에서, 피해자 L에게 “우리들은 자동차를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주는 일을 하고 있으니, 차량을 잡고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받아서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담보로 제공할 차량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자를 지급하거나,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41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6,500,000원을 교부받거나,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2484』 피고인 A은 M 명의로 할부금융회사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바로 그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을 M와 나눠 사용하고 그 60개월 할부금 중 3회만 납부하기로 M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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