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3. 00:11 경 창원시 성산구 B 빌딩 5 층에 있는 ‘C’ 로비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 중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인 피해자 순경 E가 팬티를 내리려는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 좆만한 새끼들” 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감정 위촉
1. 순경 E의 얼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2012년 경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으며,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불리한 정상 :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 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까지 발생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