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01. 12. 10:55 경, 울산 중구 C 건물 4 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자동차 시트 제작공장 사무실에서, 그 곳에서 근로 자로 일을 하였던 피해자 E(37, 여) 이 찾아와 지급 받지 못한 1개월 임금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여러 번 당기고 흔들어 폭행하고,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의 동생 F(33, 여) 의 상의 옷을 잡아 여러 번 흔들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발로 옆구리, 다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그로 인해 피해자 E에게 경추 부 염좌 및 긴장 등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경추 부 염좌 및 긴장 등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 촬영 사진 [ 피고 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E의 멱살을 잡는 등의 폭행을 가한 사실은 있으나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으며, 또한 F를 폭행한 사실 자체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피고 인은, F가 넘어진 장소에 관하여 E은 사무실 밖이라고 진술하고, F는 사무실 내라고 진술하여 이들의 진술 전체가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 F를 사무실 밖으로 나가라 고 밀쳐 F가 넘어진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F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밀쳐 넘어졌다고만 진술하였을 뿐, 구체적으로 넘어진 장소에 관해서는 진술하지 않았는바, 위 E과 F의 진술이 모순된다고 할 수는 없다) 및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