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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2.10 2018고정24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은 2018. 1. 27. 03:50 경 거제시 D에 있는, E 노래방 11번 방에서 여자친구인 F와 함께 노래를 부르고 있던 중 갑자기 피고인이 위 11번 방의 방문을 세게 열고 들어오는 바람에 F가 문에 부딪히게 되자 피고인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사과를 하지 않자 화가 나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을 바닥에 넘어뜨려 피고인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C(25 세) 와 말다툼 하던 중 “ 씨 발 놈아! 내가 좆 밥 같이 보이나, 쳐 맞을래

”라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어 넘어뜨린 다음 발로 손가락을 밟고 배를 걷어차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 여, 19세) 의 어깨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 F를 깔고 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현행범인 체포서

1. 수사보고 (C, F가 제출한 진단서)

1. 수사보고( 현장 촬영된 CCTV 영상에 대하여)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였고, 설령 피고인이 C의 멱살을 잡고, F를 밀어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의 상해가 자연 치유되는 정도에 불과 하여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들이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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