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19 2018노405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은 증인 O이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음에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고, 증인 F, I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움에도 이를 증거로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증인 I은 원심 법정에서, F가 피고인을 밀쳐서 넘어뜨렸는데 피고인이 넘어진 상태에서 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았고 넘어진 상황에서는 누가 때리는지 몰랐지만 일어났을 때는 피고인이 F를 때리는 것을 보았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및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추어 I의 진술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는 점, ② I이 피고인과 F를 봤을 때 F는 입술이 터졌었고 목 쪽에 긁힌 상처가 있었고, 피고인은 입술이 많이 터졌고 눈 쪽을 맞아서 눈을 계속 쥐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F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도 피해자와 싸우는 과정에서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약식명령 발령 이전에 이미 이러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현출되었던 점, 당 심에서 추가로 고려할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