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6. 18. 15:05 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 부동산’ 사무실 앞에서, 위 피고인이 피해자 B( 여, 48세) 의 지인 이자 위 부동산 실장인 G의 메 르스 감염을 의심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서로 몸싸움을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아 끌고 어깨 부위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G, H의 각 법정 진술
1. B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인은, 자신은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사실이 없고, 위 부동산 사무실 내에서 물을 마시고 있었을 뿐인데, 위 부동산 사무실 밖에 있던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다 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위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피해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반면, 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가 자신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해자가 혼자서 넘어지는 것을 보고 놀라 넘어진 것으로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아니고 수사단계에서는 거짓 진술한 것이라고 그 주장을 번복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