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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24 2017노62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F를 민 사실은 있지만, 그것 때문에 F가 넘어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넘어진 것이고 피고인의 행위로 상해를 입은 것도 아니며, 피해자 G의 명치를 때린 사실도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과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 F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 G의 명치를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② 피해자들에 대한 진단서와 원심에서 이루어진 사실 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 F의 경우 2015. 12. 7. 병원을 방문하여 약물 처방을 받았고 손가락에 부목 고정 처치를 하였으며, 피해자 G의 경우 2015. 12. 6. 및 같은 달 11. 병원을 방문하여 통증 개선 주사를 맞고 물리치료를 받은 후 약물 처방을 받았음을 알 수 있는 바,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들에게 원심 판시와 같은 각 상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가한 폭행과 상해의 정도, 피고인이 현재까지 도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해 주지 않고 있는 사정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과 비교하여 당 심에서 아무런 사정의 변경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심의 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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