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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7 2018고단2109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8. 01:44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 창문 앞에 이르러, 방범 창의 창살을 손으로 잡아 구부려 빼낸 다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인정한다.

창문을 통해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0만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인 피해자의 방범 창을 손괴하고 그곳에 침입한 후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 절도), 현장사진

1. 범행장면 CCTV 영상

1. 각 수사보고( 현장 감식 결과 보고서 첨부/ 유전자 감정결과 및 영등포시장 내 경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기본영역 (1 년 ~2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야간 손괴 건조물 등 침입 [ 특별 감경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990년부터 2016년까지 동종 절도 범죄로 징역형 2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3회, 벌금형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6년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금액이 10만 원으로 크지 않지만,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가 변제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무실에 침입한 방법 등에 관하여 일부 다투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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