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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31 2017노2340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자신이 근무한 경험이 있는 택배 사무실에 보안 해제 카드로 출입문을 열거나 창문을 손괴하는 방법 등으로 침입하여 사무실 내에 있던 피해자 D, F 소유의 현금 합계 146만 원 및 담배 2 갑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는바, 그 범행의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죄로 2009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2010년 및 2013년 각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까지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특수 절도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기수에 이른 범행의 피해액도 비교적 적은 금액이며, 당 심에서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 1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절도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감경영역 (4 월 ~ 1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처벌 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 이상[ 특수 절도 미수죄와 건조물 침입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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