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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14 2020고정131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4. 경 수원시 권선구 B, 4 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PC 방 120번 좌석에서 게임을 하다가 모니터 쪽으로 마우스를 집어 던져 시가 43만 원 상당의 모니터의 액정이 파손되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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