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01.14 2020고정131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4. 경 수원시 권선구 B, 4 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PC 방 120번 좌석에서 게임을 하다가 모니터 쪽으로 마우스를 집어 던져 시가 43만 원 상당의 모니터의 액정이 파손되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