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8 2017고정100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2. 00:00 경 서울 서초구 C 빌딩 지하 1 층 DPC 방에서 옆 좌석에서 게임을 하던 피해자 E이 바지 주머니에서 바닥에 떨어뜨린 지갑을 주워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