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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19 2016나30887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는 대구 달서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섬유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5길 10, 401호에서 화학섬유 제조판매업 및 봉재 부자재 제조판매업 등을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3. 6.부터 2013. 8.까지 피고로부터 4개 품목(아이템), 16가지 색상의 총 23,416YD(야드)의 섬유 원단(이하 ‘이 사건 섬유 원단’이라고 한다)을 수령하여, 위 원단에 본딩작업(제직된 원단에 흔히 말하는 기모지 등 다른 원단을 보온 등을 위해 접착하는 작업)을 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금액 84,929,955원,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3,416YD 섬유 원단에 본딩 작업을 완료하여 피고에게 주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으로 순차적으로 합계 65,587,93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본딩작업한 23,416YD에 대한 후가공을 F에 맡겨 최종출고하였다.

이렇게 완성된 완제품 원단은 ‘살레와’라는 브랜드의 옷감으로 베트남 등에서 봉제를 하여 다시 한국으로 들여와 2013. 11. 중순부터 판매되었다. 라.

이 사건 섬유 원단에 대한 가공 및 판매에 이르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C(설계, 제직)-효성(염색가공)-원고(본딩가공)-F(후가공)-(봉제)-살레와(판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15, 25 내지 28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으로 19,342,025원(= 84,929,955원 - 65,587,93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본딩작업한 섬유 원단을 공급한 다음날인 2013. 8. 1.부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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