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6 2017고단26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3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B 블로그에 ‘C’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45세)에게 ‘물품대금 27만 원을 입금하면 써치등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정상적인 물품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30.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25만 원, 같은해
4. 12. 같은 계좌로 2만 원 등 합계 27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D 작성 진정서
1. 수사보고(D 문자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